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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병원장 공개모집

  • 등록일2022.01.21
  • 채용분야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2.01.21 ~ 2022.02.07

  • 학력정보

    대졸(4년)

  • 근무지

    인천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서, 병원경영 분야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중,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나.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 우대내용

    .

  • 전형절차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나.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다.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의무직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2.22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2.28
    경쟁률 최종 경쟁률 4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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