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주요수시공시현황 바로가기

[인천보훈병원] 업무지원직(고객지원, 위생경비) 보훈특별고용(긴급)

  • 등록일2022.06.29
  • 채용분야

    보건.의료,경비.청소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2.06.29 ~ 2022.07.05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채용인원

    3명

  • 응시자격

    1. 공통
    ○ (필수) 인천보훈지청장이 추천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업무지원직(고객지원_간병지원)(1명)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필수) 3교대 근무 가능자(주말 및 휴일, 야간근무 포함)
    ○ (우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업무지원직(고객지원_외래보조)(1명)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우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병원급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

    4. 업무지원직(위생경비_청소)(1명)
    ○ (필수)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정년(만65세)을 초과하지 않은 자
    ○ (필수) 휴일(주말)근무 가능자
    ○ (우대) 의료기관 청소(미화) 업무 경력자

    ※ 필수조건은 전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우대내용

    O 장애인 :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접수(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 ‘22.6.29.(수)~’22.7.5.(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7.6.(수), 자격요건 충족자 서류전형 합격
    면접전형 : 별도공지, 면접점수 60% 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
    합격자발표 : 별도공지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지원직(고객지원_간병지원)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업무지원직(고객지원_외래보조)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업무지원직(위생경비_청소)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7.06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