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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의사 초빙공고

  • 등록일2022.08.08
  • 채용분야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2.08.08 ~ 2022.08.22

  • 학력정보

    대졸(4년)

  • 근무지

    경기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당직전담의사(내과) : (의사면허소지자) 인턴 수료이상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0. 채용비위에 연루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직권면직된 자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별 적용비율(5~10%)을 각 전형단계별 가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단계별 가산

  • 우대내용

    -

  • 전형절차 방법

    1. 관심대상자추천위원회
    2. 면접심사위원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당직전담의사(내과)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2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1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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