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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병원]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 공고

  • 등록일2022.08.08
  • 채용분야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2.08.08 ~ 2022.08.1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강원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ㅇ 채용직군별 자격요건
    - 조리사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제한 없음

  •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조리사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17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17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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