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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서부]2022년도 대체인력 직원[해설(교육)·안내] (재공고) 채용

  • 등록일2022.08.12
  •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2.08.12 ~ 2022.08.1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전남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공,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5%~10%)단계별 가점
    - 장애인(서류전형 한함, 5%)

  • 전형절차 방법

    1.서류전형
    -전형방법: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우대가점(5~10%)
    -서류전형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2.면접전형: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대체인력[해설(교육)·안내]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22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2.08.22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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