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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채용공고

  • 등록일2023.01.30
  • 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3.01.30 ~ 2023.02.1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응시자격(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병역법 제76조에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단 채용분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2023. 3. 2.)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에 한함)

  • 우대내용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에 한함)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용직
    1차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1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2.20
    최종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2.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7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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