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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 등록일2023.03.20
  •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3.03.20 ~ 2023.03.27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자격기준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청년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다음 자격요건 기준 각 호 중 하나에 속하는 자

    ① 해당 전문분야(사회복지, 직업재활, 심리, 상담, 특수교육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②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직업훈련교사, 공인노무사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기간제 및 특정업무직 근로자 관리규칙」에 따름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사규정」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마다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만점의 5~10%)

  • 우대내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마다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

    * 중증장애인의 기준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상기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채용방법: 공개채용

    ○ 전형절차: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각 전형별 개별 통보

    2.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정양식] 각 1부

    ② 학력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취업보호(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 ②~⑥ 제출서류: 성별, 연령, 학력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사본 제출(임용 당일 원본 제출)

    3. 전형일정

    ○ 서류전형

    - 접수기간: 2023.03.20.(월) ~ 2023.03.27.(월) 18: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03.28.(화)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하며,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로 함

    ※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 시행 전 서류 진위 확인 절차 시행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서류제출: 2023.03.31.(금) 면접심사 참석시 사본제출(임용 당일 원본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전형

    - 일시: 2023.03.31.(금) 10:00~ 예정

    -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KB손해보험 6층)

    ○ 최종합격자 발표: 2023.03.31.(금) 예정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이며 그 효력은 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에 한함

    ○ 채용예정일: 2023.04.03.(월) 예정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류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본부 박석하 대리(031-300-0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 근로자(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3.28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3.03.31
    경쟁률 최종 경쟁률 2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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