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북부] 소백산국립공원(북부) 기간제 직원[대체인력_탐방해설] 채용
- 등록일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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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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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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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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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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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06.02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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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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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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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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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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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참조)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수료자란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과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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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만점의 5%, 10%(전형단계별 가점)
2. 장애인
- 관련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대내용: 만점의 5%(서류전형 한정 가점)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관련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우대내용: 1급~3급(취득일 무관, 서류전형 내 점수반영)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가.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나. 우대가점(5%~10%)
2. 면접전형(과락기준은 인사사무규칙 제46조 준용, 청렴성 검증을 위한 문항 포함)
가. 직업기초역량(40%)
나. 직무수행역량(60%)
다. 우대가점(5%~10%)
3. 최종합격자: 서류전형(40%), 면접전형(60%) 합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대체인력_탐방해설) 1차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20 최종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20 경쟁률 최종 경쟁률 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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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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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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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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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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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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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