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지원처 기간제근로자(실무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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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비.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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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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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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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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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3.06.05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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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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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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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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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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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자격요건 및 채용인원
○ 실무원(보안) : 1명
- 연령 : 제한없음(근무상한연령 만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세부적용기준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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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가점제외)의 5~10%(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세부적용기준은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선발방법(※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덧붙임 2))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 지원서 접수 : 2023.6.5 ~ 6.19
○ 서류심사발표 : 2023.6.20
○ 면접심사 : 2023.6.21
○ 합격예정자 발표 : 2023.6.22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3
○ 채용예정일 : 2023.6.26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실무원(보안)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20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3.06.22 경쟁률 최종 경쟁률 6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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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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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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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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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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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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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