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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기간제(촉탁직 다급) 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4.03.29
  • 채용분야

    건설,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01 ~ 2024.04.15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근무지

    인천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ㅇ 공단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채용자격 기준

    (1) 촉탁직 다급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 결격사유

    □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43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4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후략>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

    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설계관련 경력자

  • 우대내용

    (1) 우대사항 : 설계관련 경력자

    (2) 가점사항

    가.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버림)

    나. 특별가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그밖의 가점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 (서류전형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 전형절차 방법

    ㅁ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지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자격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월 중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에서 증빙서류 제출

    (2) 면접전형

    - 일시/장소: 서류합격자에 개별 통보, 4월 중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업수행역량, 지식능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 합격기준: 만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고득점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대상 재면접 실시하여 선순위자 결정

    -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월 중 예정(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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