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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직원(기간제(사서)) 공개채용 재공고

  • 등록일2024.04.16
  •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16 ~ 2024.04.2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유의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1964.5.28. 이후 출생자)
    o 사서 자격증(준사서 이상) 소지자

  • 결격사유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타 우대조건은 '우대내용'란 참조

  • 우대내용

    o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o 한자 독해 가능자
    o 동양서 분류?목록 업무 또는 전산(도서관)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전형절차 방법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근로자(사서)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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