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일반직(사무직/교육직무) 신규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17
-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17 ~ 2024.05.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강원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필수자격
1.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공통자격
1.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4. 수습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자격 및 면허 취득,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은 공고게시일 이전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경력은 1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 경력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지정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하며, 해당 내용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
결격사유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 만60세 이상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서류심사 우선합격(장애인), 전형별 가점 부여(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장애인
○ 전형별 가점 대상자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7배수 선발)
○ 2차 : 면접심사Ⅰ(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 면접전형Ⅱ(면접심사I 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직원(사무직/교육직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공고문
-
입사지원서
-
직무기술서
-
기타 첨부파일
-
미첨부 사유
-
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