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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17
  • 채용분야

    보건.의료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17 ~ 2024.04.24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구

  • 채용인원

    13명

  • 응시자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2. 채용직렬별 자격요건
    - (사무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방사선사)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3.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결격사유

    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4. 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5.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 근무경험자 제외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물리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에 한함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일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장애인전형)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단, 가점 적용시 최대 110점)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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