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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채용

  • 등록일2024.04.18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전,세종

  • 근무분야

    일반직,계약직

  • 채용인원

    4명

  • 응시자격

    가.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나. 채용 후 근무지(대전, 세종)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졸업 · 재학 · 이직 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공단「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일경험프로그램인턴 수료자,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내용과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자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1배수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 대전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 세종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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