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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일반직(약무직) 신규직원 블라인드 공개채용 상시모집 공고(양산)

  • 등록일2024.04.19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19 ~ 2024.12.3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약무직

  • 채용인원

    8명

  • 응시자격

    [약무직(약사)]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 된 경우 서류제출 기간 내 약사면허 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적격여부) → 2차 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 2차(실무(실기) 및 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실무(실기)전형(60점), 면접전형(40점)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약무직(약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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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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