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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단시간근로자(식당업무보조) 추가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19
  • 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19 ~ 2024.04.2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구

  • 근무분야

    기타(식당보조)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나.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검진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보건증 소지자)
    라.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초빙교원/기간제교사에 한함)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우대내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시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우대조건 항목은 중복 가능

  • 전형절차 방법

    가. (1차_기본자격 확인)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적격성 심의
    나. (2차_면접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단시간근로자(식당업무보조)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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