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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채용공고

  • 등록일2024.04.18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 채용인원

    750명

  • 응시자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89.6.28.~’09.6.27. 출생자)인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 계약일부터 주5일ㆍ전일제(09:00~18:00)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학업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 불가
    - ‘장애제한경쟁’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만 지원 가능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으며, 합격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즉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우리 공단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5) 우리 공단 정관 제19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복무규정에 따라 임용 이후 허가받지 않은 겸직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결격사유

    O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 및 우대 면허(자격증) 소지자(상세내용 공고 참조)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TOEIC, JPT, 신HSK, TOEFL(IBT), New TEPS, G-TELP(Level2), TOEIC-S, TEPS-S, OPIC(영어))
    -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상세내용 공고 참조)

  • 전형절차 방법

    지원서 접수 → (1차)서류심사(2.5배수, 자격요건 확인 및 직무능력중심 정량.정성평가) → 증빙서류 제출(지원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일치.진위여부 등 확인) → (최종)면접시험(인성 및 직무관련 다대다 경험행동면접) → 최종합격(면접위원 평균점수에 우대가점 및 증빙서류 확인결과를 반영한 최종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제한경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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