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립공원공단
[보전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공무직 직원 채용
- 등록일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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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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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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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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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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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4.19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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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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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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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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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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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만60세) 이내
-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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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40%) + 직무수행능력(60%)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40%) + 직무수행능력(60%)
3. 최종합격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공무직7급_연구복원(수의)_북부보전센터(인제)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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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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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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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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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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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 지원에 따른 입사지원서 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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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