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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문직1등급(촉탁의, 응급의학과) 초빙 공고

  • 등록일2024.04.19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19 ~ 2024.12.3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의사직

  • 채용인원

    4명

  • 응시자격

    가. 채용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나.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차(서류검증) :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면허·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충족여부를 판단
    3차(면접시험) :
    가. 지원자의 인성, 적격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촉탁의(응급의학과)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3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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