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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기간제(산재의료전문위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23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23 ~ 2024.04.30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산재의료전문위원(정형외과 전문의_창원지사)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ㆍ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험시설 등에서 임상에 종사한 자이거나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ㆍ연령제한 없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산재의료전문위원[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_진주(통영지사)]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ㆍ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병원, 국·공립의료기관, 보험시설 등에서 임상에 종사한 자이거나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공단「인사규정」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ㆍ연령제한 없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우대조건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우대내용

    0『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최종합격 3명 이하의 경우 채용 전형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임용후보자 등록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응시원서 및 경력기술서 평가), 배점 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05점) / 항목별 배점(채용공고문 참조)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산재의료전문위원(기간제)_창원지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산재의료전문위원(기간제)_진주지사(통영지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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