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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 채용(2차) 공고

  • 등록일2024.04.23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23 ~ 2024.05.10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4명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채용 자격기준
    - 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해당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란 채용분야(환경)를 의미함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우대조건

    온실가스관리 자격증 소지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등

  • 우대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의 여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함

    온실가스관리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자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1차 전형(서류전형) → 2차 전형(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2.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나.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탄소중립지원처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기간제근로자(촉탁 라급(환경)) 채용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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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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