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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계약직 채용공고

  • 등록일2024.04.23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23 ~ 2024.04.29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11명

  • 응시자격

    1.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2. 방사선사(영상의학과):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3. 방사선사(건강증진센터)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 유방촬영검사업무 경력자 우대

    4. 감염담당간호사(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사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우대
    -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또는 감염분야 업무경력자 우대
    -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무 가능자 우대

    5. 간호사(약제부, 업무보조):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6. 사회복지사(공공보건사업실, 대체근로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7. 조리사(영양팀, 대체근로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8. 전체 공통 응시자격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6.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방사선사(건강증진센터): 유방촬영검사업무 경력자 우대, 감염담당간호사(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사업): 종합병원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또는 감염분야 업무경력자 또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무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사(공공보건사업실 대체근로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방사선사(건강증진센터): 유방촬영검사업무 경력자 우대
    감염담당간호사(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사업): 종합병원 업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또는 감염분야 업무경력자 또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무 가능자 우대
    사회복지사(공공보건사업실 대체근로자):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임상병리사(진단검사의학과)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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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사(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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