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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24 ~ 2024.05.0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일반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제출자는 제외)
    ○ 채용예정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24.5.13.)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및 전화 업무가 가능한 자
    ○ 청년인턴: 접수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 파면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 면직,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전형단계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10%)
    * 경증장애인 5%, 중증장애인 10%(중증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기준)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전형절차 방법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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