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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임상병리사(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4.26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4.26 ~ 2024.05.11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대전

  • 근무분야

    보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1.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2.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우대내용

    <우대특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응시자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응시자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자기개발사항>
    ○ 어학: 외국어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 토익 600점, 뉴텝스 258점,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적십자 관련 자격증: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업무경력: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5개월 초과 경력 인정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헌혈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헌혈로 인한 표창 가점과 중복 적용 불가)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사본 또는 포상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에 한해 인정

    ○ 사회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보유자
    - 확인서(세부내역포함) 제출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나눔포털1365,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동일
    활동의 경우 중복적용 불가)

    ○ RCY활동: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경력이 있는 자
    (*헌혈가점, 헌혈 관련 사회봉사활동 가점,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

  • 전형절차 방법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5배수)
    2.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형 일정
    1. 원서접수: 2024. 4.26.(금) ~ 2024. 5.11.(토), 14:00까지(마감시간 준수)
    2.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4. 5.16.(목),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3. 면접심사: 2024. 5.21.(화)
    4. 합격자 발표: 2024. 5.27.(월), 홈페이지(www.bloodinfo.net) 게시
    5. 임용(예정)일자: 2024. 6. 3.(월)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 미제출 또는 불합격자 판정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보건직(임상병리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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