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4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보훈청)
- 등록일2024.04.29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예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1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일반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행정A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자격
o 행정B
- 취업지원대상자 -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
우대내용
해당없음.
-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방법>
o 행정A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o 행정B
- 1차(서류심사): 서울지방보훈청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행정A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행정B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공고문
-
입사지원서
-
직무기술서
-
기타 첨부파일
-
미첨부 사유
-
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