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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보훈청)

  • 등록일2024.04.29
  •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29 ~ 2024.05.1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일반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행정A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한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자격

    o 행정B
    - 취업지원대상자

  •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 우대내용

    해당없음.

  •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방법>

    o 행정A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o 행정B
    - 1차(서류심사): 서울지방보훈청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행정A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행정B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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