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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직원(조리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4.30
  •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4.30 ~ 2024.05.17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남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가.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 없음
    나. 연령 : 만 55세 이상(196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다.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필수요건>
    - 이른 아침(06:30) 출근 가능한 자
    - 해당 업무 가능한 자(조리, 무거운 물건 이동 및 운반(주방기구, 식자재, 잔반 배출) 등)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군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경력

  •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조리원
    1차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5.20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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