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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4년도 후기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 모집 공고

  • 등록일2024.05.02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연구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5.02 ~ 2024.05.16

  • 학력정보

    대졸(4년)

  • 근무지

    충북

  • 근무분야

    연구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연수시작일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타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 결격사유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공고문 참고

  • 우대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등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바이오의약품 구조분석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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