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체인력 채용(4차) 공고
- 등록일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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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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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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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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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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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5.02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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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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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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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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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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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학력 · 경력 · 연령 · 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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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강사, 대표, 임직원 이력 등)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NCS 확인강사)에 강사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
○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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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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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 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
[Fail 사유: 지원서 양식 미준수,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 지원서(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별 1/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면접배점: 직업윤리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대인관계 능력 20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직무전문성 2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행정(경영·회계·사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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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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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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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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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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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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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