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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체인력 채용(4차) 공고

  • 등록일2024.05.02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5.02 ~ 2024.05.16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학력 · 경력 · 연령 · 성별 등에 따른 일체의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6.5.23.)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내 심사평가 수검대상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 운영과 이해관계(강사, 대표, 임직원 이력 등)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내 훈련기관등록관리시스템(NCS 확인강사)에 강사 등록된 경우
    ○ 최근 3년 내 원격훈련과정 신청 정보에 튜터로 등록한 경우
    ○ 직업훈련 및 심사평가 관련 컨설팅 업무 종사자

  • 우대조건

  • 우대내용

    없음

  • 전형절차 방법

    ○ 평가방법
    - 서류전형: Pass or Fail 방식.
    [Fail 사유: 지원서 양식 미준수, 블라인드 채용 기준 미준수, 지원서(NCS 기반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별 1/2이상 미작성 등 내용이 극히 불량한 지원서 제출자 등]

    - 면접전형: 면접고득점자 순
    [면접배점: 직업윤리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대인관계 능력 20점, 의사소통 능력 20점, 직무전문성 20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행정(경영·회계·사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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