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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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음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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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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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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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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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5.07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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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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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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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타((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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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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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면접 당일 보건증 제출 가능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4.6.17.) -
결격사유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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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우선 적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서류심사):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대학운영직(조리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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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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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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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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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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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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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