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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5급 산업안전기사(안전보건팀)채용 공고

  • 등록일2024.05.07
  •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5.07 ~ 2024.05.22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기술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필수]

    ㆍ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ㆍ종합병원(500병상 이상)*이상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직무(직종)내용 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우대]

    ㆍ안전공학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ㆍ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술직 5급 산업안전기사(안전보건팀)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3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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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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