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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4년 제2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_육아휴직 대체인력)

  • 등록일2024.05.07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5.07 ~ 2024.05.22

  •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근무지

    서울

  • 근무분야

    일반직,사무직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ㅇ 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2년이상 경력자
    ㅇ 전문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3년이상 경력자
    ㅇ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관련업무 4년이상 경력자

    * 관련업무라 함은 이사회 운영, 대외기관 대응, ESG 경영 등을 말한다

  •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일반행정(경영기획, 6급상당)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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