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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 등록일2024.05.08
  • 표준직무(NCS)

    전기.전자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경력

  • 공고기간

    2024.05.08 ~ 2024.05.2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경북

  • 근무분야

    전산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 연령 : 19세 이상(2005. 5. 8. 이전 출생자) 60세(정년) 이하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업무관련 자격증

  • 우대내용

    가.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로 규정된 자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다.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2%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정신자세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부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 : 4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자를 선발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임용일 이후 1개월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6개월 이내) 수습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임용 예정.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직급 보수의 85% 범위 내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채용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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