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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5.08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운전.운송,경비.청소,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 고용형태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5.08 ~ 2024.05.22

  •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근무분야

    사무직,연구직,시설직,기능직,공무직,기타(업무지원직(연구,환경미화,보안,시설,운전관리), 수탁지원직)

  • 채용인원

    56명

  •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임용일(’24.7.1. 예정) 기준 우리 공단 정년* 미만이면서,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4.5.22.)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공단 정년기준: (업무지원직) 연구지원직/운전관리지원직: 60세, 환경미화/보안지원/시설지원직: 65세, (수탁지원직) 60세

    (분야별 자격요건)
    ○ 첨부한 공고문 참조(지원분야별 자격요건 상이)

  •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모집지역거주자, 지원분야 직무수행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상세내용 공고 참조)

  • 우대내용

    (공통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 가점 부여(단, 선발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도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함
    - 가족구조가 한부모가족인 것 외에도 ‘연령, 소득기준’ 등이 있음 유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원하려는 모집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
    - 증빙서류 제출단계에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발생일/신고일 포함)’을 포함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초본 제출 필수

    (개별우대) 지원분야 직무수행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우대 경력사항 및 자격증은 채용 지원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지원서 접수
    ○ 1차(서류심사)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합격
    ○ 2차(인성검사, 증빙서류 제출) 미실시자 면접응시 포기로 간주
    ○ 3차(최종, 면접시험) 경험행동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연구지원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환경미화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보안지원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시설지원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운전관리지원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수탁지원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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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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