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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요양보호사) 채용공고

  • 등록일2024.05.10
  •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5.10 ~ 2024.05.25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인천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2명

  • 응시자격

    <필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
    -임용(예정)일(2024.06.01.)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 성별, 군필여부 : 제한없음
    -연령 : 만55세이상 (1969년 6월 1일 이전출생자)의 고령자(임용예정일 기준)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우대조건

    장애인, 사회봉사활동, 자격증 등

  • 우대내용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심사
    가. 서류심사 :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나.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1)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2)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3)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단,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만점의 60%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2. 2차 면접심사
    가.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
    나. 응시자격 : 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요양보호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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