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부산지사 부산사업소 기간제(운전직)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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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운전.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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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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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여부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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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신입+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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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2024.05.16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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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정보
학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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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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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분야
기타(운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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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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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자
- 1종 보통면허 보유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보유자
- 무사고경력 1년 이상(지원일자 기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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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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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지원자가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일 경우 전원 면접 실시
- 2차 면접전형 :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1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 채용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운전직) 1차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5.23 최종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2024.05.24 경쟁률 최종 경쟁률 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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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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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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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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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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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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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