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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반기 직원 채용

  • 등록일2024.05.24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공고기간

    2024.05.24 ~ 2024.06.07

  •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박사

  •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근무분야

    행정직,연구직,기술직,시설직,교수직,상담직

  • 채용인원

    121명

  • 응시자격

    □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경력직 6명>
    [연구교수 4급-항공자격시험 1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5급-교통 3명]
    ○ 공고문 참조
    [기술 5급-궤도,삭도(기계)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5급-철도(궤도) 1명]
    ○ 공고문 참조


    <신규직 83명>
    [행정 6급-일반 15명]
    ○ 공고문 참조
    [행정 6급-일반(장애) 2명]
    ○ 공고문 참조
    [행정 7급-일반(고졸) 2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자동차검사(일반) 26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자동차검사(장애인)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자동차검사(취업지원)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기기정도검사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내압용기검사 3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 2명]
    ○ 공고문 참조
    [기술 6급-철도운행 1명]
    ○ 공고문 참조
    [기술 7급-자동차검사(고졸) 4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교통 및 체험교육 12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교통 및 체험교육(취업지원) 1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기계/자동차 9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기계/자동차(장애) 1명]
    ○ 공고문 참조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 2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32명>
    [실무직 4급 1단계-사무(취업지원대상자) 2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5급 1단계-시설(일반) 2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5급 1단계-시설(전기) 4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5급 1단계-시설(기계) 2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5급 1단계-시설(차량정비) 2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5급 1단계-시설(소방 및 시설관리 1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6급 1단계-상담 4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6급 1단계-상담(장애) 1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6급 1단계-보안 1명]
    ○ 공고문 참조
    [실무직 6급 1단계-환경 13명]
    ○ 공고문 참조

  • 결격사유

    □ 채용 결격 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
    * 실무직의 경우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직·환경직은 만65세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

  •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등(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 전형 상세내용
    ○ 공고문 참조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5.24(금)
    ○ 원서접수 : 5.29(수) ~ 6.7(금)
    ○ 서류합격자 발표 : 7.4(목)
    ○ 필기전형 : 7.13(토)
    ○ 필기합격자발표 : 7.19(금)
    ○ 1차 면접전형 : 7.24(수) ~ 8.2(금)
    ○ 인성검사(실무직) : 7.24(수) ~ 7.30(화)
    ○ 1차 면접 발표 : 8.8(목)
    ○ 2차 면접전형 : 8.13(화) ~ 22(목)
    ○ 합격예정자 발표 : 9.1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9.19(목)
    ○ 임용예정일 : 9.23(월)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경력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신규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3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실무직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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