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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신규직원 채용 공고

  • 등록일2024.05.23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5.23 ~ 2024.06.07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서울,경기

  • 근무분야

    행정직,사무직

  • 채용인원

    12명

  • 응시자격

    채용분야1)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기준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채용분야2)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기준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령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 입사지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 대상자는 증명서 상의 가점비율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재

  • 전형절차 방법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면접전형(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함.

    o 적격여부심사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채용분야1)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1차 선발인원 30명 / 응시인원 4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6.14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채용분야2)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1차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1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4.06.14
    2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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