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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업무직 보훈제한경쟁(환경미화원) 채용공고

  • 등록일2024.05.24
  • 표준직무(NCS)

    경비.청소

  •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채용구분

    신입

  • 공고기간

    2024.05.24 ~ 2024.06.03

  • 학력정보

    학력무관

  • 근무지

    울산

  • 근무분야

    기타(환경미화원)

  • 채용인원

    1명

  •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년(임용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숙소 미제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채용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점(서류 및 면접전형 만점의 5~10%)을 구분하여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 '24.5.24.(금) 14:00 ~ '24.6.3.(월) 18:00
    2. 서류심사 : '24.6.7.(금), 5배수 선발(서류 합격자 발표 : '24.6.11.(화) 예정)
    3. 면접심사 : '24.6.14.(금)
    4. 최종합격자 발표 : '24.6.24.(월)
    [이의제기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5. 임용 : '24.7.1.(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업무직(환경미화원)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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