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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덕유산]덕유산국립공원 기간제(자원보전_ASF) 직원 채용 공고

  • 공고기간 2025.04.14 ~ 2025.04.21
  • 표준직무(NCS) 환경.에너지.안전
  • 고용형태 비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신입+경력
  • 근무지 전북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3명
  •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검정시험(1급~3급) 자격소지자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0%, 단계별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한함, 5%)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1급~3급)(서류전형 내 점수 반영)
  • 응시자격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 면접전형 : 직업기초역량(40%),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최종합격자 선발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최종합격자 선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간제(자원보전_ASF)
    1차 선발인원 7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4.24
    최종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2025.04.30
    경쟁률 최종 경쟁률 2.33 대 1
  • 미첨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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