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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기간제근로자 채용(2025-2)
- 공고기간 2025.04.14 ~ 2025.04.29
- 표준직무(NCS) 기계
-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예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2명
-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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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기간제근로자(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컴퓨터활용능력/교통/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이상 기사 3점, 산업기사 1점, 1급 2점, 2급 1점
○ 공통 우대사항(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어능력시험(KBS)
이상 1급 2점, 2급 1점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
※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단,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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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청년인턴(사무)] : 1명
ㅇ담당직무 : 정부위탁사업(기술검토,안전검사,이륜차실측확인,제원통보 등) 업무 보조 등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실무원(사무)] : 1명
ㅇ담당직무 : 이륜차 실측확인 및 자동차 제작자등록 업무 보조
ㅇ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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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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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방법
1. 선발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만점 중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만점 중 60%이상 득정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발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 또는 채용 대행 용역사 사무실에 집결하여 화상면접 실시(서류심사 발표 시 면접 장소 안내 예정)
2.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 접수 : ‘25.4.14.(월)~4.29.(화)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전형 발표 : '25.5.9.(금)
- 면접전형 : '25.5.14.(수)~5.16.(금)
- 합격예정자 발표 : '25.5.26.(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5.5.30.(금)
- 채용예정일 : '25.6.4.(수)
* 계약기간에 채용예정일이 아닌 특정일로 기재된 경우 해당일부터 근무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kotsa1.career.co.kr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3.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파일참조)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붙임파일참조)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붙임파일참조)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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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사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실무원(사무)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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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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