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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5-2)

  • 공고기간 2025.04.14 ~ 2025.04.29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경기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2명
  •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ㅇ 청년인턴/실무원 우대사항(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전산세무/전산회계/기업회계/컴퓨터활용능력/교통/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이상 기사 3점, 산업기사 1점, 1급 2점, 2급 1점

    ㅇ 공통 우대사항(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국어능력시험(KBS)
    이상 1급 2점, 2급 1점

    ※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행된 자격만 인정
    ※ 자격등급 반드시 기재, 미기재 시 해당자격의 하위등급으로 판단(단,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단일등급은 1급으로 평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응시자격

    1.실무원(사무) _결함정책처 (1명) *휴직자대체인력
    ㅇ담당직무 : 자동차 및 부품 제작결함조사사업 업무 지원
    ㅇ연령 :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ㅇ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2. 청년인턴(사무)_결함조사1처 (1명)
    ㅇ담당직무 :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적합여부 확인 지원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ㅇ학력 및 자격 : 제한없음
    ㅇ기타제한 : 없음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형절차 방법

    1.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으로 면접 참석(서류심사 발표 시 장소 안내 예정)


    2. 채용일정 등
    ㅇ 채용일정 계획
    - 지원서접수 : 4.14(월)~4.29(화) 오전 10:00 마감
    - 서류심사 : 4.30(수), 5.2(금), 5.7(수)
    - 서류심사발표 : 5.9(금)
    - 면접심사 : 5.14(수)~5.16(금)
    - 합격예정자 발표 : 5.26(월)
    - 최종발표 : 5.30(금)
    - 채용예정일 : 6.4(수)
    * 채용일정 및 채용예정일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kotsa1.career.co.kr

    ㅇ 합격자발표 : 각 전형별 지원지에게 개별통보(문자 및 이메일)


    3. 제출서류(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기간이 아닌 "수료 시간"이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함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ㅇ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실무원(사무)_결함정책처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청년인턴(사무)_결함조사1처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 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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