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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 채용 공고

  • 공고기간 2025.04.14 ~ 2025.04.29
  •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기계
  •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 학력정보 학력무관
  • 채용구분 신입
  • 근무지 부산
  • 근무분야 계약직
  • 채용인원 4명
  •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응시자격

    □ 모집 분야 : 안전사업처(부산), 해운대검사소, 사하검사소 청년인턴(사무_장애)
    □ 자격 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학력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제한없음


    □ 모집 분야 : 해운대검사소 청년인턴(검사)
    □ 자격 요건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자격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학력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형절차 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2차 전형(면접)의 경우 김천 본사 지원자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그 외 소속 지원자는 비대면(화상)으로 진행. 지원자는 근무예정지 또는 근무예정지 부근의 공단 사업장으로 면접 참석(서류심사 발표 시 장소 안내 예정)

    □ 채용일정
    - 지원서접수 : 04.14 ~ 04.29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 서류심사발표 : 05.09
    - 면접심사 : 05.14 ~ 05.16
    - 합격예정자 발표 : 05.26
    - 최종발표 : 05.30
    - 채용예정일 : 06.04 / 검사직렬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시행으로 채용예정일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청년인턴(사무_장애)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청년인턴(검사)
    1차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최종 선발인원 명 / 응시인원 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미첨부 사유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별도 구축(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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