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원장 : 사무총장 위원 : 소장, 실장 및 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전문위원 이상 또는 연구위원 이상의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장이 지명(인사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hwp | |
징계절차 |
1. 본인 및 부서장에게 징계혐의 통보 2. 인사위원회에 의안 부의 3. 징계혐의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4. 징계 처분 및 통보 ※징계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 재심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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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전직원 |
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19년 04월 11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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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슬기 | 총무인사부 | 044-211-1371 |
감독자 | 연대흠 | 경영지원실 | 044-211-1016 |
확인자 | 이길영 | 감사부 | 044-211-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