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구분 | 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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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거규정 | ㅇ 인사규정 제52조, 제139조, 제140조 ㅇ 계약직직원 시행세칙 제11조의4 ㅇ 연구직직원 인사규칙 제32조 ㅇ 직원연봉규적 제27조 ㅇ 단체협약(일반직,연구직,연봉계약직) 제24조 ㅇ 단체협약(지원직,일용계약직) 제21조 |
근거자료 첨부 | 15-1.육아휴직 제도.zip |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 | 3년 |
근속연수 산입기간 | 3년 |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 1년 |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 운영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ㅇ (근속연수 산입기간) 직원연봉규정 제2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4항 준용 ㅇ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인사규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근거 ㅇ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고용노동부 「자동육아휴직신청서 표준안」에 의거하여 내부결재문 시행 |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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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용자 수 | 3 | 6 | 9 | 15 | 20 |
여성 사용자 수 | 37 | 37 | 42 | 46 | 44 |
전체 사용자 수 | 40 | 43 | 51 | 61 | 64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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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 ㅇ 복무규정 제20조 ㅇ 단체협약(일반직,연구직,연봉계약직) 제43조, 제44조 ㅇ 단체협약(지원직,일용계약직) 제19조,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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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15-3.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zi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출산휴가 |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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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자 수 | 13 | 10 | 11 | 15 | 11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9 | 15 | 16 | 18 | 16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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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근거규정 | ㅇ 복무규정 제20조 ㅇ 단체협약(일반직,연구직,연봉계약직) 제43조 ㅇ 단체협약(지원직,일용계약직)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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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15-5.유산 사산휴가 제도.zi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유산휴가 |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사산휴가 |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5-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운영 현황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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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 | ㅇ 복무규정 제20조 ㅇ 단체협약(일반직,연구직,연봉계약직) 제24조, 제41조 ㅇ 단체협약(지원직,일용계약직) 제22조 ㅇ 지원직·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 제41조, 제45조 ㅇ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주종사원(지원직,일용계약직) 인사관리지침 제52조 ㅇ 과학원 지원직 및 일용계약직 운영 관리지침 제43조,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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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15-6.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zip | |
단축근무시간(주당) | 임신기 단축근무제 | 주 30시간 |
육아기 단축근무제 | 주 0시간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임신기 단축근무제 | 임신기간 |
육아기 단축근무제 | 1년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ㅇ (육아기 단축근무제 최대 사용가능 일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4항 준용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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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A) | 0 | 3 | 1 | 9 | 14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B) | 0 | 0 | 1 | 0 | 0 | |
육아휴직기 사용인원(C) | 0 | 0 | 0 | 0 | 0 | |
계(A+B) | 0 | 3 | 2 | 9 | 14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08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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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욱 | 인사팀 | 02-410-1237 |
감독자 | 노태일 | 경영전략실 | 02-410-1160 |
확인자 | 이홍복 | 감사실 | 02-410-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