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농어촌공사 |
구분 | 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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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거규정 | 취업규칙(제6조, 제24조, 제30조, 제34조), 인사규정(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제34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근거자료 첨부 | 육아휴직관련 내부규정.zip |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 | 자녀 1명에 대해 3년 |
근속연수 산입기간 | 3년 |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 3년 |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 운영 |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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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용자 수 | 5 | 15 | 16 | 31 | 38 |
여성 사용자 수 | 86 | 104 | 126 | 136 | 153 |
전체 사용자 수 | 91 | 119 | 142 | 167 | 191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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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20조(특별휴가) | |
근거규정 첨부 | 취업규칙(한국농어촌공사).hw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출산휴가 | 9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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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자 수 | 66 | 59 | 59 | 61 | 73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149 | 149 | 136 | 138 | 142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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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20조(특별휴가) | |
근거규정 첨부 | 취업규칙(한국농어촌공사)_유사산휴가.hw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유산휴가 | 임신11주 이내 : 유산일로부터 5일 임신12주 ~ 15주 이내 : 유산일로부터 10일 임신16주 ~ 21주 이내 : 유산일로부터 30일 임신22주 ~ 27주 이내 : 유산일로부터 60일 임신28주 이상 : 유산일로부터 90일 |
사산휴가 | 임신11주 이내 : 사산일로부터 5일 임신12주 ~ 15주 이내 : 사산일로부터 10일 임신16주 ~ 21주 이내 : 사산일로부터 30일 임신22주 ~ 27주 이내 : 사산일로부터 60일 임신28주 이상 : 사산일로부터 90일 |
15-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운영 현황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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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취업규칙 제10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2조,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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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zip | |
단축근무시간(주당) | 임신기 단축근무제 | 30시간 |
육아기 단축근무제 | 30시간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임신기 단축근무제 | 임신기간 전체 |
육아기 단축근무제 | 1년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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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A) | 4 | 10 | 23 | 36 | 59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B) | 0 | 0 | 0 | 0 | 0 | |
육아휴직기 사용인원(C) | 0 | 0 | 0 | 0 | 0 | |
계(A+B) | 4 | 10 | 23 | 36 | 59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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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훈태 | 인사복지처 | 061-338-6002 |
감독자 | 이정문 | 경영혁신실 | 061-338-5181 |
확인자 | 정인노 | 감사실 | 061-338-6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