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월평균 보수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해당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월평균 보수 |
보수규정 제32조 및 제3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해당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ㅇ 위로금: 직원이 공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진퇴직 하는 경우, 공사 보수규정 제32조에 의한 퇴직급여 이외에 기준급의 6개월분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상임이사회 결의 필요) |
보수규정 제36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불기소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은 지급 유보 |
보수규정 제37조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월평균 보수 |
보수규정 제32조 및 제3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해당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ㅇ 위로금: 직원이 공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진퇴직 하는 경우, 공사 보수규정 제32조에 의한 퇴직급여 이외에 기준급의 6개월분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상임이사회 결의 필요) |
보수규정 제36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불기소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은 지급 유보 |
보수규정 제37조 |
비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ㅇ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월평균 보수 |
임시직원운영세칙 제24조, 취업규칙 제44조, 보수규정 제32조 및 제33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경평성과급 미지급 |
해당없음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미지급 |
해당없음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ㅇ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 불기소가 확정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은 지급 유보 |
임시직원운영세칙 제24조, 취업규칙 제44조, 보수규정 제37조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3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임신 8개월부터는 매월 2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가) | ||
선거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천재지변, 전염병등으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징병검사,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그 소집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공사관련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그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산업안전보건법」또는「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 180일 범위 | 연 누계 6개월 이내 | ||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 | 연 60일 범위 | 연 누계 2개월 이내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3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임신 8개월부터는 매월 2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가) | ||
선거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천재지변, 전염병등으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징병검사,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그 소집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공사관련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그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산업안전보건법」또는「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 180일 범위 | 연 누계 6개월 이내 | ||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 | 연 60일 범위 | 연 누계 2개월 이내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3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임신 8개월부터는 매월 2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가) | ||
선거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천재지변, 전염병등으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징병검사,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그 소집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공사관련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그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산업안전보건법」또는「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 180일 범위 | 연 누계 6개월 이내 | ||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 | 연 60일 범위 | 연 누계 2개월 이내 |
비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해당사항 없음 | ||
재해구호휴가 | 5일 | 3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해당사항 없음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임신 8개월부터는 매월 2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가) | ||
선거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천재지변, 전염병등으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징병검사,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 그 소집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공사관련 사건으로 사법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그 기간 | 해당 기간 | 해당 기간 | ||
「산업안전보건법」또는「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시 | 해당 기간 | 1일 | ||
모성보호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육아시간 | 1일 2시간 | 1일 2시간 |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 180일 범위 | 연 누계 6개월 이내 | ||
업무상 외 부상 또는 질병 | 연 60일 범위 | 연 누계 2개월 이내 |
임원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입원치료) | 3일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입원치료) | 3일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입원치료) | 3일 |
비정규직 | (단위: 일) |
휴가사유 | 일수 |
---|---|
기타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입원치료) | 3일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김한영 김성탁 박시우 전인석 박재상 김성탁 정연우 허지행 |
인사처 인사처 경영관리처 경영관리처 인사처 인사처 경영관리처 경영관리처 |
051-955-5379 051-955-5371 051-955-5387 051-955-5381 051-955-5386 051-955-5381 051-955-5395 051-955-5391 |
감독자 | 전정희 | 경영관리처 | 051-955-5390 |
확인자 | 허종문 | 감사실 | 051-955-5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