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구분 | 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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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거규정 | 인사규정 제34조제3항 |
근거자료 첨부 | 15-1. 인사규정.hwp |
최대 육아휴직 가능 기간 | 3년 |
근속연수 산입기간 | 자녀 1명당 1년, 셋째 자녀 이후 자녀부터는 전 기간 |
승진소요연수 산입기간 | 자녀 1명당 1년, 셋째 자녀 이후 자녀부터는 전 기간 |
자동육아휴직제도 운영여부 | 미운영 |
육아휴직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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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용자 수 | 0 | 0 | 0 | 0 | 0 |
여성 사용자 수 | 1 | 1 | 1 | 2 | 3 |
전체 사용자 수 | 1 | 1 | 1 | 2 | 3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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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배우자출산휴가 근거규정 | 복무규정 제19조(특별휴가) 복무규정 제19조의3(임산부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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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15-3. 복무규정.hw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출산휴가 | 90일, 다자녀의 경우120일 |
배우자출산휴가 | 3일 |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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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사용자 수 | 1 | 1 | 0 | 1 | 1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자 수 | 0 | 0 | 0 | 0 | 0 |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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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근거규정 | 복무규정 제19조의3(임산부의 보호) | |
근거규정 첨부 | 15-5. 복무규정.hwp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유산휴가 | 1. 11주 미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사산휴가 | 1. 11주 미만: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15-6.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제도운영 현황
구분 | 기관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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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거규정 | 1. 복무규정 제9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복무규정 제19조의3(임산부의 보호) 제8항 및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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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첨부 | 15-6. 복무규정.hwp | |
단축근무시간(주당) | 임신기 단축근무제 | 30시간 |
육아기 단축근무제 |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
최대 사용가능 일수 | 임신기 단축근무제 | 임신기간 전체 |
육아기 단축근무제 | 1년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수 | (단위: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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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A) | 0 | 1 | 0 | 1 | 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B) | 0 | 0 | 0 | 0 | 1 | |
육아휴직기 사용인원(C) | 0 | 0 | 0 | 0 | 1 | |
계(A+B) | 0 | 1 | 0 | 1 | 1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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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대열 | 기획관리실 | 031-361-9531 |
감독자 | 홍계신 | 기획관리실 | 031-361-9520 |
확인자 | 김성일 | 기획관리실 | 031-361-9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