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기본급과 수당 전액 | 1년 | 보수규정 6조, 23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70% | 1년 | 보수규정 6조 |
병역 휴직 | 미지급 | - | - |
고용 휴직 | 미지급 | - | -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50% | 3년 | 보수규정 6조 |
연수 휴직 | 미지급 | - | - |
육아 휴직 | 미지급 | - | - |
가족 간호 휴직 | 미지급 | - | - |
해외 동반 휴직 | 미지급 | -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기본급과 수당 전액 | 1년 | 보수규정 6조, 23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70% | 1년 | 보수규정 6조 |
병역 휴직 | 미지급 | - | - |
고용 휴직 | 미지급 | - | -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50% | 3년 | 보수규정 6조 |
연수 휴직 | 미지급 | - | - |
육아 휴직 | 미지급 | - | - |
가족 간호 휴직 | 미지급 | - | - |
해외 동반 휴직 | 미지급 | - | - |
비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기본급과 수당 전액 | 1년 | 보수규정 6조, 23조 |
업무외 질병 | 기본급의 70% | 1년 | 보수규정 6조 |
병역 휴직 | 미지급 | - | - |
고용 휴직 | 미지급 | - | - |
유학 휴직 | 기본급의 50% | 3년 | 보수규정 6조 |
연수 휴직 | 미지급 | - | - |
육아 휴직 | 미지급 | - | - |
가족 간호 휴직 | 미지급 | - | - |
해외 동반 휴직 | 미지급 | - |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20131 | 2 | 10,066 | |
병역 휴직 | - | - | - | |
고용 휴직 | - | - | - | |
유학 휴직 | - | - | - | |
연수 휴직 | - | - | - | |
육아 휴직 |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8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
병역 휴직 | - | - | - | |
고용 휴직 | - | - | - | |
유학 휴직 | - | - | - | |
연수 휴직 | - | - | - | |
육아 휴직 |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7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
병역 휴직 | - | - | - | |
고용 휴직 | - | - | - | |
유학 휴직 | - | - | - | |
연수 휴직 | - | - | - | |
육아 휴직 |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6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
병역 휴직 | - | - | - | |
고용 휴직 | - | - | - | |
유학 휴직 | - | - | - | |
연수 휴직 | - | - | - | |
육아 휴직 |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5년 | 업무상 공상 | - | - | - |
업무외 질병 | - | - | - | |
병역 휴직 | - | - | - | |
고용 휴직 | - | - | - | |
유학 휴직 | - | - | - | |
연수 휴직 | - | - | - | |
육아 휴직 | - | - | - | |
가족 간호 휴직 | - | - | - | |
해외 동반 휴직 | - | -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해당없음 | -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없음-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기준금액=퇴직당시 월봉급액 1. 잔여 연수 5년이내: 기준금액*잔여월수/2 2. 잔여 연수 5년이상: 기준금액*60/2+[기준금액*(정년잔여월수-60)/4] |
인사규정 제33조의 3 제1항 명예퇴직 등 시행지침 별표1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없음-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기준금액=퇴직당시 월봉급액 1. 잔여 연수 5년이내: 기준금액*잔여월수/2 2. 잔여 연수 5년이상: 기준금액*60/2+[기준금액*(정년잔여월수-60)/4] |
인사규정 제33조의 3 제1항 명예퇴직 등 시행지침 별표1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
비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계속근속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해당없음-미포함 | -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기준금액=퇴직당시 월봉급액 1. 잔여 연수 5년이내: 기준금액*잔여월수/2 2. 잔여 연수 5년이상: 기준금액*60/2+[기준금액*(정년잔여월수-60)/4] |
인사규정 제33조의 3 제1항 명예퇴직 등 시행지침 별표1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공금의 횡령, 유용 등의 부패행위로 파면된 때에는 퇴직금의 1/2을 감액 지급. 단,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금액 미달 시에는 그 차액 지급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3항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0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3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1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청구시 허용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0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3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1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청구시 허용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0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3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1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청구시 허용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비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0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3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2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1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1일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7일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청구시 허용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운영기준 | 근거규정 |
---|---|---|
체육의 날 | 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 | 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
문화의 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운영기준 | 근거규정 |
---|---|---|
체육의 날 | 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 |
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
문화의 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운영기준 | 근거규정 |
---|---|---|
체육의 날 | 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 |
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
문화의 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비정규직 |
항목 | 운영기준 | 근거규정 |
---|---|---|
체육의 날 | 필요한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 |
복리후생 운영 기준 제4조 |
문화의 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관 세부 작성기준 |
1. 임원은 단협 미적용으로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제외 2.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복무규정 제19조의 4 임신한 여자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를 적용함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10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류대열 | 기획관리실 | 031-361-9531 |
감독자 | 홍계신 | 기획관리실 | 031-361-9520 |
확인자 | 김성일 | 기획관리실 | 031-361-9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