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치료비 전액 및 평균임금의 70% |
휴업 및 요양기간 |
보수규정 제9조 제1호 |
업무외 질병 |
기준급의 70%(1년 이하) |
2년 이내 |
보수규정 제9조 제2호 |
병역 휴직 |
무급 |
해당사항 없음 |
보수규정 제9조 제4호 |
고용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유학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연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육아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가족 간호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해외 동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급 지급가능 (임의규정) |
3개월에 한함 |
보수규정 제9조 제3호 |
(기관고유사유)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출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휴직은 미지급) |
(기관고유사유)대통령령등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등을 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휴직 시 무급 |
정규직(일반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치료비 전액 및 평균임금의 70% |
휴업 및 요양기간 |
보수규정 제9조 제1호 |
업무외 질병 |
기준급의 70%(1년 이하) |
2년 이내 |
보수규정 제9조 제2호 |
병역 휴직 |
무급 |
해당사항 없음 |
보수규정 제9조 제4호 |
고용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유학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연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육아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가족 간호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해외 동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급 (임의규정) |
3개월에 한함 |
보수규정 제9조 제3호 |
(기관고유사유)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출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휴직은 미지급) |
(기관고유사유)대통령령등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등을 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휴직 시 무급 |
정규직(무기계약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치료비 전액 및 평균임금의 70% |
휴업 및 요양기간 |
보수규정 제9조 제1호 |
업무외 질병 |
기준급의 70%(1년 이하) |
2년 이내 |
보수규정 제9조 제2호 |
병역 휴직 |
무급 |
해당사항 없음 |
보수규정 제9조 제4호 |
고용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유학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연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육아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가족 간호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해외 동반 휴직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해외휴직, 고용휴직, 가족간호 등의 사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 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
예산범위 내에서 기준급 (임의규정) |
3개월에 한함 |
보수규정 제9조 제3호 |
(기관고유사유)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공단 인사규정에 휴직을 명할수 있다(임의 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유로 휴직시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위 사유로 휴직 시 무급) |
(기관고유사유)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출산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휴직은 미지급) |
(기관고유사유)대통령령등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등을 하게 된 때 |
급여지급 기준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휴직은 가능하나 보수 지급 기준 규정 없음(휴직 시 무급 |
비정규직 |
사유 | 급여 지급기준 | 지급기간 | 근거규정 |
---|---|---|---|
업무상 공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업무외 질병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병역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고용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유학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연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육아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직은 가능하나 무급 |
가족 간호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외 동반 휴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기관고유사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임원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8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7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6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5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1 | 6,59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1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6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1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8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1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4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7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1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3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6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5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5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3864 | 1 | 3864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4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1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8년 | 업무상 공상 | 1,706 | 1 | 1,706 |
업무외 질병 | 9,932 | 2 | 4,966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2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7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1,415 | 1 | 1,415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0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6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4,525 | 1 | 4,525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3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연도 | 사유 | 지급금액 | 휴직자수 | 1인당 지급금액 |
---|---|---|---|---|
2015년 | 업무상 공상 | 0 | 0 | 0 |
업무외 질병 | 0 | 0 | 0 | |
병역 휴직 | 0 | 0 | 0 | |
고용 휴직 | 0 | 0 | 0 | |
유학 휴직 | 0 | 0 | 0 | |
연수 휴직 | 0 | 0 | 0 | |
육아 휴직 | 0 | 1 | 0 | |
가족 간호 휴직 | 0 | 0 | 0 | |
해외 동반 휴직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보수규정 제3조 제10호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급×정년잔여월수×1/2 |
퇴직급여규정 제1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보수규정 제3조 제10호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급×정년잔여월수×1/2 |
퇴직급여규정 제1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보수규정 제3조 제10호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급×정년잔여월수×1/2 |
퇴직급여규정 제1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
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 적립 |
퇴직급여규정 제4조 제1항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보수규정 제3조 제10호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기본급×정년잔여월수×1/2 |
퇴직급여규정 제10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 |
가산지급 사유 | 가산율 |
---|---|
직무상 부상.사망 |
- |
직무외 부상.사망 |
- |
(기관 고유사유) |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다만,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의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년으로 본다.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 |
가산지급 사유 | 가산율 |
---|---|
직무상 부상.사망 |
- |
직무외 부상.사망 |
- |
(기관 고유사유) |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다만,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의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년으로 본다.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 |
가산지급 사유 | 가산율 |
---|---|
직무상 부상.사망 |
- |
직무외 부상.사망 |
- |
(기관 고유사유) |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월 미만인 경우에는 6월로 한다. 다만,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단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의 근속기간에 있어서는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년으로 본다.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대상자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1,497 | 1 | 1,497 | |
2018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744 | 1 | 744 | |
2017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0 | 0 | 0 | |
2016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3,602 | 2 | 1,801 | |
2015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6,948 | 2 | 3,474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대상자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15,760 | 12 | 1,313 | |
2018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8,855 | 5 | 1,771 | |
2017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9,250 | 8 | 1,156 | |
2016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12,206 | 9 | 1,356 | |
2015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13,436 | 7 | 1,919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명, 천원) |
연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대상자 | 1인당 지급금액 |
---|---|---|---|---|
2019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7,362 | 8 | 920 | |
2018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7,037 | 11 | 640 | |
2017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20,052 | 23 | 872 | |
2016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5,008 | 10 | 501 | |
2015년 | 직무상 부상.사망 | 0 | 0 | 0 |
직무외 부상.사망 | 0 | 0 | 0 | |
(기관 고유사유) | 1,597 | 2 | 799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1회/4주 임신 29~36주 : 1회/2주 임신 37주 이후 : 1회/1주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일반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1회/4주 임신 29~36주 : 1회/2주 임신 37주 이후 : 1회/1주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정규직(무기계약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1회/4주 임신 29~36주 : 1회/2주 임신 37주 이후 : 1회/1주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비정규직 | (단위: 일) |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 | 10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재해구호휴가 | 5일 | 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인공(체외)수정, 불임 치료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체외수정시 난자채취일 | 1일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시: 3일 (최초 1일 유급, 2일 무급) |
||
포상 휴가 | 10일 | - | ||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일 (3일) |
2일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임신 28주까지 : 1회/4주 임신 29~36주 : 1회/2주 임신 37주 이후 : 1회/1주 |
||
(그 외 사유 추가) | - | -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일반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정규직(무기계약직) |
해당사항 없음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09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작성자 | 유하나 강수민 |
인재경영실 | 055-771-4710 055-771-4713 |
감독자 | 김무진 | 인재경영실 | 055-771-4656 |
확인자 | 황인백 | 감사실 | 055-771-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