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4분기) |
한국전력거래소 |
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가. 위원장 :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 단, 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 자 나. 위원 : 위원장이 아닌 상임이사, 1직급(갑ㆍ을)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 이 경우 위원구성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포함하되, 부의 안건이 대외 보안을 요하는 사항, 내부 포상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 인사위원회 안건이 채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다. 간사 : 인사업무담당 팀장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성립 및 출석위원 과반수 결정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 ※ 위원의 의견이 3개 이상 분리되어 각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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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hwp | |
징계절차 | 1. 징계의결 요구(감사담당부서장) 2. 인사위원회 심의(소명기회 부여 및 표결) 3. 징계처분 집행 및 인사발령 4. 징계처분장 교부 및 이의신청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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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전 직원 |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0년 04월 07일 |
기관 공시 담당자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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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소연 | 경영관리처 | 061-330-8236 |
감독자 | 정언진 | 기획처 | 061-330-8140 |
확인자 | 심현보 | 감사실 | 061-330-8170 |